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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제목 식품위생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?
조회수 131

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, 판매,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영업자 및 종사자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



교육 대상
- 식품제조/가공업자, 즉석판매제조/가공업자, 즉석판매제조/가공업자, 식품첨가물제조업자, 식품첨가물제조업자, 식품운반업자, 식품운반업자
- 식품소분·판매업(식품소분업, 식용얼음판매업, 식품자동판매기영업, 유통전문판매업,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, 기타 식품판매업)
- 식품보존업자(식품조사처리업, 식품냉동·냉장업)
- 용기 포장류 제조업자(용기·포장지제조업, 옹기류제조업)
- 식품접객업자(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, 위탁급식영업, 제과점영업)
-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
-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



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
-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,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 가능하다.
-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기관과 업종에 따라 집합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.





한국식품산업협회  kfia21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1. 식품제조/가공업
2. 식품첨가물제조업
3. 즉석판매제조/가공업
4.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
5. 위탁급식영업
6. 식품운반업
7. 식품소분업
8. 식용얼음판매업
9. 유통전문판매업
10.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
11. 기타식품판매업
12. 식품조사처리업
13. 식품냉동·냉장업
14. 용기·포장지제조업
15. 옹기류제조업
16.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


(사)한국외식산업협회  kfoodedu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외식산업협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1. 일반음식점영업(회원에 한함)
2. 집단급식소설치·운영자(회원에 한함)
3. 위탁급식영업(회원에 한함)


(사)한국외식업중앙회  nfoodedu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일반음식점영업


(사)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  efaedu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1. 휴게음식점영업
2.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


(사)대한제과협회  online.bakery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대한제과협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제과점영업


(사)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  danran.or.kr/index.php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단주점영업


(사)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  kcconb.com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유흥주점영업


(사)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  kemfa.or.kr
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(사)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


(사)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  kccia.or.kr
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


(사)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  ekfdd.or.kr
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